2026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
실시 여부와 함께
실제 이행 과정도 중요합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개정. 위험요인 확인부터 근로자 참여, 개선과 결과 공유, 기록·보존까지 현장의 이행 과정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태료 적용은 사업장 규모별로
평가표의 보관을 넘어, 평가와 개선이 실제로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준비하세요.
위 날짜는 일반 사업장 기준 과태료 적용 시행일입니다. 사업장별 법 적용 범위와 의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안내 확인위험성평가 위반 시 과태료
미실시뿐 아니라
참여·공유·기록 의무도 확인하세요.
아래 금액은 개정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 위반 유형 · 확인할 의무 | 의무 근거 | 과태료 상한 |
|---|---|---|
| 위험성평가 미실시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제36조제1항 | 1,000만원 이하 |
| 근로자 참여 의무 위반위험성평가 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제36조제2항 | 500만원 이하 |
|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 위반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했는데도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제36조제3항 | 500만원 이하 |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 공유 의무 위반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 등으로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제36조제4항 전단 | 500만원 이하 |
|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위험성평가 결과를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 제36조제5항 | 300만원 이하 |
표의 금액은 최초 위반 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구체적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 35의 위반행위별 기준과 적용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개정 제175조제4항제2호의2(미실시), 제5항제1호(참여·공유), 제6항제2호의2(기록·보존).
법률 제21374호 부칙 제1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관련 과태료 규정 적용. 건설업은 각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미만 기준입니다.
제도 강화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위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8일 확인 기준. 근로자 수와 의무 주체는 사업장별 고용·운영 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표 작성에서 지속 관리로
현장의 위험요인과 관리기록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전기실·기계실·경비·미화·조경부터 외부업체 작업까지. 작성한 평가자료가 현장의 개선과 다음 평가에 활용되도록 지원합니다.
실시규정·실시계획
위험성평가표
사업장의 시설과 작업에 맞춰 위험성평가 기초문서와 평가표 작성을 지원합니다.
QR 의견청취
아차사고 신고
휴대전화로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출하고, 근로자 의견과 참여기록을 관리합니다.
새로운 위험요인을
수시평가로 연결
시설·장비·작업의 변경과 새로 발견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평가에 반영합니다.
개선조치 전·후
결과까지 기록
위험요인별 개선내용, 현장사진, 진행상황과 완료 결과를 함께 관리합니다.
전자서명과
참여기록 보관
평가와 개선에 관련된 전자문서와 참여기록을 한곳에 모아 조회·활용합니다.
전년도 자료를
다음 연도 평가로
전년도 평가자료를 불러오고 변경사항을 반영해 매년 이어지는 관리를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의견이 개선의 시작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
휴대전화로 바로 전달.
근로자가 QR로 접속해 의견을 제출하고 아차사고를 신고합니다. 접수한 내용은 평가와 개선조치에 활용하고, 처리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QR 접속으로 위험요인과 아차사고를 전달합니다.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평가·조치에 활용합니다.
현장사진과 개선결과를 함께 관리합니다.
변화를 놓치지 않는 관리
현장이 바뀌면,
평가도 다시 확인합니다.
새로운 위험요인이 생겼을 때 수시평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와 개선조치로 연결합니다.
100% 전자문서화
흩어진 자료를 모아
안전관리 이력으로 연결합니다.
PC의 평가표, 종이 의견서, 휴대전화의 사진, 별도 서명자료.
찾고 정리하는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보관을 넘어,
관리 과정이 보이도록.
누가 의견을 냈는지, 어떤 위험을 평가했는지, 어떻게 개선했는지. 현장의 자료를 연결해 필요한 기록을 확인합니다.
위험요인과 관련된 평가·개선·참여기록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필요할 때 자료를 확인·출력합니다.
자료 인계 부담을 줄이고 기존 관리이력을 이어갑니다.
전년도 위험요인과 개선결과를 다음 연도 평가에 활용합니다.
매년 이어지는 위험성평가
올해의 기록이
내년의 관리 기반이 됩니다.
평가 · 참여 · 개선 · 기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참여와 개선과정을 남깁니다.
자료 불러오기 · 변경사항 반영
전년도 평가자료를 활용해 현장의 변화에 맞춰 갱신합니다.
관리주체에게는 체계적인 기록관리
위험성평가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증빙자료를 정리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참여할 수 있는 일터
현장의 위험요인을 직접 알리고 의견이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합니다.
도입 안내
강화된 위험성평가 제도,
안심으로 준비하세요.
작성은 자동화하고
참여는 기록하고
개선조치는 추적하고
모든 과정은 전자문서로.
도입 상담
031-212-3997운영 ㈜한국공동주택교육진흥원